2024.11.26 (화)
-여수시와 범국민위원회 공동주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관 하 개최 예정
-전문가 각계 의견 수렴 및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 보완을 위해 마련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오후 3시 전남 여수시 문화홀에서 여수시와 여순사건진상규명과역사바로세우기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 공동주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 후속 조치인 시행령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한국사회 과거사 바로세우기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장완익 변호사가 특별법 시행령(안) 관련 주요 논의 사항을 내용으로 발제를 한다.
토론에는 제주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년간 노력한 김종민 위원(제주4‧3진상규명위원회)과 여순사건을 23년째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 이영일 이사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 토론에 나서 무게를 싣는다.
한편 좌장에는 이연창 여순사건위원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 맡아 진행한다.
발제의 주요 내용은 특별법의 한계로 인해 시행령 조직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이다.
즉, ➀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관계 -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며, 실무위원회는 신고 접수 및 희생자와 유족 관계를 확인하는 업무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성, ➁ 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실제 활동은 소위원회, 시행령을 통하여 소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명확하게 특히 소위원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함께 소위원회의 상설화가 요망, ➂ 실무위원회의 구성 - 실무위원회에도 가능하면 소위원회 구성, 신고 업무 신고처 설치는 위원회, 신고 접수는 실무위원회가 하도록 시행령에서 이와 관련한 절차 등 내용의 구체화 등을 분석하여, 전문가들과 토론 할 예정이다.
발제자는 “6개월이라는 위원회 설립 준비 기간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위원회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면서 “훌륭한 특별법과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마련되어도 실제로 성과를 내는 것은 결국 위원과 조사관의 몫이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학살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한 지역사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 모아 10월 18일 제2차 토론회를 거친 뒤 시행령(안)을 성안하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폭 수정된 채 제정‧공포됐다. 따라서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시행령에 부족한 내용을 담는 일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사건 발발 73년만인 6월 29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고, 7월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건을 수년간 연구하고 공론화한 단체들은 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정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