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여수시,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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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올해 1~6월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이뤄진 토지 4천145필지
-읍면동, 시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올해 1~6월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이뤄진 토지 4천145필지

-읍면동, 시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5_7. 여수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완료.jpg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한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임야)대장 상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특성이 변동된 4천145필지로 지가산정과 검증이 완료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061-659-3361~5)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지적과 등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우편‧팩스)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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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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