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신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위원회…주민 및 용역 의견 수렴·행정절차 거쳐 최종 입지 대상지 결정
▲17일 개최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30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건립’ 1순위 입지 후보지가 ‘삼일동’을 선정됐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후보지 순위가 결정됐다.
여수시는 기존 소각시설인 만흥위생매립장의 내구연한 도래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을 갖춘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입지 후보지 공고, 삼일동과 소라면 봉두3리가 입지 후보지로 희망했다. 같은 해 5월에 주민대표 4명, 전문가 4명,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총 14명으로 구성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선정위원회’를 위촉하고 7월 희망 2개소에 대해 전문 기관을 통해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에서는 후보지 2곳에 대해 △일반적 조건 △사회적 조건 △환경적 조건 △기술적 조건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 분석·평가했으며, 그 결과 삼일동이 1순위 입지후보지로 평가됐다.
이날 입지선정위원회는 용역 결과에 따라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평가 결과를 심의 후 최종 입지후보지로 1순위 삼일동, 2순위 소라면 봉두3리를 결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번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5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 후 주민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의 종합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 대상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계획’의 일환으로 2021년 7월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쓰레기에 대한 직매립을 금지했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