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최종 가격 9월 30일 결정‧공시
여수시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개별주택 451호와 공동주택 44호다.
주택 가격 열람은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시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열람은 개별주택은 시 홈페이지 팝업창,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8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9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주택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75), 공동주택은 콜센터(☏1644-2828) 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061-742-9051)로 문의하면 된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