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항만시설운영세칙, 예선운영세칙 개정으로 안전한 항만운영 도모
▲ 컨테이너부두 전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과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을 `21.8.4.부터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항만시설운영세칙에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등 신설·변경된 항만시설을 반영하고 여수신북항 외곽시설과 위치가 겹치는 여수항 정박지 항목을 삭제하였다.
또한, 예선운영세칙에 10만톤(G/T) 이상 컨테이너 선박은 현행 예선 사용 기준 척수(4척~7척)에서 예선 1척을 추가 사용토록 하여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접·이안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여수해양수산청 항만운영 담당자는 “항만시설 및 예선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여수·광양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시설운영세칙과 예선운영세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s://yeosu.mof.go.kr)의 ‘알림마당→입찰공고/고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