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19년~23년 여수국가산단 내 안전사고는 총 70건, 인명피해 44명
-4월 18일~19일 이틀간 합동훈련 진행하나
-여천NCC 폭발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혐의 등 실질적 효용 비판
▲여수 국가산업단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4월 18~19일 양일간 관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산단 대상 화학사고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는 해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여수시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여수국가산단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0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부상 31명으로 총 4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DCP(다산화디큐밀)과 설포레인이 유출되는 두 건의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훈련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여수·울산·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31사단 화학대대, 롯데케미칼 등 국가기관 및 민간(롯데케미칼) 등 약 7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 첫날 18일에는 롯데케미칼 사업장에서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화학물질 누출 발생 시에 화학사고 초동 대응조치훈련을 실시하고, 19일에는 원·근거리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하여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누출사고를 가정하여 원거리 측정훈련을 실시한다.
박연재 청장은 “평상시의 화학사고 훈련을 통해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산단 내 사고의 주원인이 50여년이 지난 ‘노후 설비’로 지적되고 있으나, 3월 진행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 대한 여수고용노동지청의 긴급 기획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61건 적발되는 등 기업들의 안일한 안전 조치에 대한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2년 2월에 발생한 여천NCC 폭발 사고 역시 4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여천NCC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말단 현장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이 적용되고, 지난 3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이 수사 종결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근본적인 변화와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