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의료폐기물 취급업체 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의료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부패·감염을 방지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19.10)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업체 중 배출량이 많고 최근 위반사항이 있는 20개소로, △폐기물 종류별 분리배출 여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여부, △보관기한 및 4℃ 이하 냉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한다.
특히, 일회용기저귀 관련 제도 시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의료폐기물과의 분리 보관·배출 여부, 적정 업체 위탁처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단순한 실수 등 경미한 사항은 계도 및 교육을 실시하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의료폐기물은 위해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생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사업장에서는 철저한 적정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