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7.1.부터 5인~49인 사업장 52시간 단축 시행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7월 도입된 ‘근로시간 주52시간제’가 올해 7.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여수지청(지청장 정영상)에서는 지속적인 컨설팅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는 교대제 개편, 일자리 나누기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지원해 왔으며,
경영상 여건으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제도(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제도: 주52시간을 준수하는 신규 채용시 →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년간 인건비 월 40~80만원 지원 + 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월 최대 40만원 지원)를 안내하고 구인·매칭 시스템상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인력 해소 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고용노동부여수지청에서는 우리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협조하여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제조업 등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설명회(6~7월)를 추진할 계획인다.
정영상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게 되며 동시에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