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3월 22일 소유권 이전, '잔금 받은 5월 13일 근저당권 해지'
-당 최고위원회에 적극 해명을 통해 탈당 권유 철회 기대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해 잘못된 사실이 발표되었다"며, "잘못된 조사 결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 의뢰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즉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본인에게 제기된 명의신탁 의혹을 적극 해명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매수인 한 모씨와는 친인척 등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정상적인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아파트 대금 통장 거래 내역
김 의원은 전일인 8일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공개에 이어 더 확실히 진실을 소명하기 위해 9일에 매매대금 잔금 납입 통장 사본을 공개했다.
통장 사본을 보면 5월 13일 매수자 한 모씨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인 14억7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근저당 설정은 같은 날 즉시 해지되었다.
김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부실한 조사로 수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즉각적인 수사의뢰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합당한 조치가 없을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서 (붉은 테두리는 특약사항 중 금번 이슈와 관련한 계약 내용)
또한 9일 오전 김의원은 당 최고위원회를 찾아 개별적으로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을 했고, 탈당 권유 철회를 요구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수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사에 대해 당 지도부도 공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더 이상의 해명자료가 필요하다면 매매에 관여한 송파구 소재 부동산중개소 2곳(매수인, 매도인 별도의뢰)의 정보도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역공인중개사는 ”부동산명의신탁이라 함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놓은 것을 말한다. 부동산매매를 할 때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받은 후에 등기이전을 하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그런데 위의 계약서에 보게 되면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이전을 하였다는 것이 권익위에서 부동산명의신탁으로 보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을 명의신탁으로 본다면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은 국세청에 양도세나 세금관계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매수인은 부동산등기를 할 때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납부를 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관할 관청에 제시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은 부동산매매시 탈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 그런데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여수을)국회의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내용에 권익위가 문제 삼는 내용인 『2021년 3월16일 매도계약체결, 매매대금 23억원 중 계약금 2억3천만 영수하고, 잔금 20억7천만원 중 6억을 3월22일 영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한 후, 나머지 잔금 14억7천만원에 대해 근저당설정(채권확보) 후 잔금이 들어오면 근저당설정을 해지한다』가 기재가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도 계속 부동산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냐는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