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3개반 7명 자체점검반, 여수시 전역 1,461개 사업장 및 불법 개발행위 현장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개발 부지 조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시 전역에 걸쳐 개발행위 현장 일제 점검에 나선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개발 부지 조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시 전역에 걸쳐 개발행위 현장 일제 점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5주 간에 걸쳐 도시계획과 3개반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1,461개의 개발행위허가 사업장과 불법 개발행위 현장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취약 비탈면의 보호조치 및 배수시설 통수 확보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과 함께 불법 개발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반은 “공사 착수 후 장기 방치된 현장은 없는지,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 개발하고 있는 현장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찾아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관리가 미흡한 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지,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법 개발행위가 의심되는 현장이 있으면 시나 관할 읍‧면‧동에 즉시 연락하여 초기에 단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번 일제점검으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불법 개발행위 근절로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개발행위 신고는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21~4027)로 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을 통해 265건의 주의‧경고 처분을 내리고, 13건의 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총 278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