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여수시, “도로시설물‧안전 위협” 과적차량 자체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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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로시설물‧안전 위협” 과적차량 자체단속 실시

-연중 단속, 홍보 캠페인 병행으로 안전한 도로 만들기 ‘앞장’
-위반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연중 단속, 홍보 캠페인 병행으로 안전한 도로 만들기 ‘앞장’

-위반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여수시, “도로시설물‧안전 위협” 과적차량 자체단속 실시.jpg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적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운행제한(과적)차량 자체단속 현장)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적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체단속을 시작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3월 중에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과적차량은 막대한 도로정비 비용을 발생시키고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축하중 11톤의 과적차량 1대가 도로를 통행할 때의 도로파손율은 승용차 11만대 이상의 통행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가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 추진으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과적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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