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여수지역 내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사용할 수 없어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 1일~5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즉시 선불카드 수령 가능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키로 한 가운데, 지난 25일 시의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힘입어 내달 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이날 제207회 임시회를 열어 714억7000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이 반영된 1조292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1월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으로, 28만 5000명에게 지급되며 712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선불카드 또는 현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과 1월 18일 이전 출생아 중 주민등록 미신고자도 출생신고를 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며, 신청 첫 주인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가족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족을 대리하여 일괄 신청 수령이 가능하고, 동거인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
지역경제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여수지역 내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금년 1/4분기가 시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로 판단돼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동안 생활불편과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위로와 격려가 되고, 특별히 지역 내로 사용제한을 둔 선불카드 지급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부를 원하는 시민의 경우 ‘지원금 미수령 신청서’를 받아, 추후 세입으로 환원된 지원금을 집합제한과 금지 등으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송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