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고발 조치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관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전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3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31개 사업장에서 3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고발 조치를 하였으며, 주요 법령 위반사항으로 변경허가·신고 미이행(10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8건), 안전교육 미이수(5건), 폐업사업장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2건) 등으로 나타났다.
’20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은 영업허가 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미세먼지, 국내·외 화학사고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특별점검으로 나누어 추진하였으며, 화학물질 취급·유통이 전국 최다인 여수산단과 광주도심 인접 하남산단 등 화학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서면) 점검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원거리영상탐지차량, 현장측정분석차량 등을 이용한 순찰·감시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누·유출 여부 등 화학사고 전조 징후를 확인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사업장 관리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 집중 현지점검, 원거리영상탐지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를 통해 지역 내 화학사고를 적극 예방하였다”며, “향후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점검으로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