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여수시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멘트 타설 등 복구 작업 진행 불법적으로 훼손했다
-시 행정의 특혜, 묵인, 연루 등 시민들 오해 유발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중단 부탁
-전수조사 후 제도보완 필요하면 추진
>권오봉 여수시장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영상 브리핑 진행
권오봉 여수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영상 브리핑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돌산 난개발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돌산지역의 자연훼손과 난개발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해 “경위를 막론하고 시정의 책임자로서 정말 송구하다”고 밝히며, “돌산지역 자연훼손과 관련해서는 원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민혁 기자의 드론 촬영
소미산 불법개발은 사업자가 지난 2월 여수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백식재를 위한 작업로 개설을 하면서 신고 면적을 위반해 불법 확장하면서 발생했다.
갯바위는 피허가자가 지난 4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8월 해안데크를 설치 했으나, 9월 태풍으로 파손‧손실되자 관리청인 여수시와 사전 협의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단으로 시멘트 타설 등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서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언론이나 SNS를 통해 시 행정의 특혜, 묵인, 연루 등 시민들의 오해를 유발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여수시는 박람회 이후 돌산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적 보전과 토지의 경제적 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관리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김민혁 기자의 드론 촬영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민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2019년에 주요 해안변을 경관지구로 지정해 3층, 12m 이하로 건축물 규모를 제한하고, 2017년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를 25도에서 22도로 강화하는 등 전라남도 타 시‧군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권 시장은 “경관이 우수한 해안가 지역의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