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영산강유역환경청, 장마철 대비 주민안전‧환경오염 예방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집중 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영산강유역환경청, 장마철 대비 주민안전‧환경오염 예방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집중 점검

-대규모 토석채취사업장 등 사전 점검으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은 승인기관에 통보, 이행조치명령 등 조치

-대규모 토석채취사업장 등 사전 점검으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은 승인기관에 통보, 이행조치명령 등 조치

 

영산강유역환경청.jpg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오는 6월 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장마철에 대비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전남지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집중강우 시 토사유출이나 사면붕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토석채취 사업장 10개소와 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 사업장 10개소 등 총 20개 사업장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의 최우선 목표를 장마철 사고예방과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 방지에 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마철 집중강우에 대비한 흙깎기·쌓기(절·성토) 사면의 안전관리 여부, 가배수로·침사지·오탁방지막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및 운영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환경오염사고에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옥토나 폐기물 적정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질적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 이행조치명령”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원형보전지 훼손 등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사업자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며, “개발사업장에서도 집중호우 등에 대비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승인기관에서도 순찰 강화를 통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희민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