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198회 임시회서 백인숙 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
-여수시의회 결의문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송부해 대응에 나설 계획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1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백인숙 의원은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이 해양방류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해양방류 외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
결의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오염수에서 방사능 물질의 대부분을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처리수’에도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돼 희석된다 해도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의문에는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돌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전남 제1의 수산도시인 여수의 경우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담겼다.
백인숙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사능 물질이 축적된 음식 섭취가 우리 국민을 포함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에 당시 폭발했던 제1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다. 오염수 양은 2019년 12월 기준 11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계속해서 늘고 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 전문가 소위원회가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권고하는 등 사실상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로 결론을 내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시군구 등에 송부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