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현 의원, 범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 발의
-상시 점검반 운영.탐지장비 확보 등
>주재현 여수시의회의원
여수시의회가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례를 신설했다.
시의회는 최근 197회 정례회에서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상이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각종 사업 추진, 특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지정 등이다.
먼저 예방계획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방안,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 시장이 수립할 수 있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 사업 △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불법촬영 예방 홍보·교육 사업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등이 명시됐다.
갈수록 정밀해지는 불법촬영기기를 탐지해야 하는 만큼 각종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촬영 근절은 점검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인 만큼 신고체계 확립과 점검자 정기교육, 대 시민 홍보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주재현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은 실정”이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나아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