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인숙 의원 발의 197회 정례회 통과…발굴사업 등 지원 규정
백인숙 여수시의회의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발굴과 그 업적을 기리는 선양사업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폐회한 197회 정례회에서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독립유공자들의 업적을 후세에 알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독립운동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추진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조항을 보면 먼저 시장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독립유공자 발굴사업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독립유공자의 활동사항 홍보사업 △독립운동 관련 자료조사.전시.연구 등을 규정했다.
이러한 사업은 독립운동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는 또한 독립유공자 발굴 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업에 대한 포상규정도 포함됐다.
백인숙 의원은 “현재 여수지역 독립유공자는 49명이며 타 지역 거주자 외 여수지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16명”이라며 “더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숭고한 뜻을 후세에 알리고 기리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