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화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필리버스터에 올라탄 법안 중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과 지방분권 관련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유화 예비후보는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의 변동 없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치개혁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 세수 증대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다소 높이는 효과를 보게 됐으며 재정 분권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직 지방일괄이양법과 문재인 정부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의회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어디서나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에 입성하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유화예비후보는 30일 국회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4+1 여야 협의체 내의 국회의원 중 공수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어 “검찰과 한국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한 억지 주장에 동조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검찰개혁 입법안들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꼭 통과시켜야 하고 국회는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송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