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법적으로 분양전환가격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중재에 한계...
-주)부영주택, 구)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 의거 적법하게 감정평가 진행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6일 오후 시장실에서 부영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청원자와 면담
죽림부영2차분양대책위원회(이하 분양대책위원회)는 죽림부영2단지의 높은 분양가에 대하여 감액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 11월26일부터 진행 중이다.
분양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여수시에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축하여 입주한 저소득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부영주택의 현시세와 현저한 차이의 감정평가에 의한 분양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재 감정을 요구했다.
분양대책위원회가 요청은 5년이 지난 임대아파트 분양가책정이 너무 높으니 재평가를 해달라는 것과 아파트하자와 미완공사에 대한 대책, 여수시가 서민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등이다.
여수시는 죽림부영아파트 조기 분양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으로 분양전환대상 임대주택의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한 자가 재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밝혔다. 따라서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하고 재감정 평가 금액 22,372,900원의 수수료 안내를 했다.
㈜부영주택측은 허가민원과에 여수죽림 1,2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은 구)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감정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입주민들이 추가 할인된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분양대책위원회 임차인 공동대표는 여수시와 부영측에 “공공기금사용의 이익은 입주민께 돌려달라. 원가를 제외한 소득분의 50%는 입주민의 몫이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양금을 낮추어달라”는 주장이 지나친 처사인지를 묻고 싶다고 했다.
한편, 죽림2차 입주민들은 여수시 권오봉 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