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주 의원 “소방공무원 간 처우 격차 줄어들고, 국가의 책임과 지원 커 질 것으로 기대”
>이용주국회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용주(무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현행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되, 지역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역할을 감안하여 대통령 및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임용권, 신규채용, 승진시험, 교육훈련 등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다르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용주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이 처우가 열악해 항상 마음이 아팠다”며, “많은 진통 끝에 이제라도 소방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용주 의원은 “앞으로 소방공무원 간 처우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자신의 생명보다 국민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인권증진을 위해 입법적 보완을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