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출입항 신고 없이 어선 위치 표시도 끄고 운항, 엄정하게 처벌
-선박위치 발신장치 끄는 행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행위
▲출입항 미신고 어선 단속 현장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 11일 새벽 00시 40분, 9톤급 어선이 위치표시를 끄고 운항하다 여수해양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승선원 16명을 태운 채 출입항 신고도 하지 않은 낚시어선이었다.
이 사건은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어선 1척이 빠른 속도로 항해하고 있는데 통신기 호출도 응답하지 않는다며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신고접수 됐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인근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16명)를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하였으나 고속으로 도주하였고 끈질긴 추적 끝에 멈춰 선 A호를 검문검색 한 결과 출입항 미신고와 선박위치 발신장치도 끈 사실을 확인했다.
낚시어선 A호에는 선원 2명과 승객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선장 말에 의하면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으로,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선박위치 발신장치는 단순히 선박의 위치만 발신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신호와 더불어 선박 위치를 신속히 구조기관에 전달해 신속한 구조를 도와주는 선박의 중요한 장치다고 설명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 선박인 낚시어선의 경우 출입항 미신고와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끄는 행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행위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