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경 의원 발의 조례안 195회 임시회서 가결
보도의 설치부터 수선, 유지, 재활용까지 보도 관리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한 조례가 여수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195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보도의 전반적 관리규정을 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이다.
조례는 크게 보도 설치·정비계획 수립·시행, 보도공사의 관리,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시장은 기본여건, 보도의 설치·정비·보수 매뉴얼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보도공사 시 보행자의 불편예방을 위해 사전예고제와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했고, 공사로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했다.
보도공사 시 발행한 자재는 집하장에 보관 후 공공시설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미경 의원은 “인구와 도로여건, 교통량 등을 감안한 계획적인 보도설치와 보행자 불편 없는 보도정비, 무분별한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