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여수시의회,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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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정

- 민덕희·이미경·고용진 의원 공동발의 조례 195회 임시회 통과

- 민덕희·이미경·고용진 의원 공동발의 조례 195회 임시회 통과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민덕희·이미경·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5일 19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 영유아·임산부 건강증진과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모유수유실과 모유착유실의 설치·운영이다. 시장은 청사, 공공건물, 각급학교, 공중이용시설, 의료기관, 가임기 여성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등에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권장할 수 있다.
또한 모유수유와 영유아 건강증진 정보를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도 가능하다.

민덕희 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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