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12년째, 3차 공판 기일 10월 7일 예정
-파업유도 노조 말살 허씨주주 퇴진, 회사 부당해고 철회 주장
2004년 GS칼텍스 파업 시 해고되었던 노동자 김철준씨가 1인 시위 12년째다.
김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 3차례와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검찰단계에서 차단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주장은 순천지청에서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하면서 오히려 GS칼텍스에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서울GS타워로 상경 시위를 19개월째 진행하고 있다.
그 와중에 GS측에서 김씨를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이 약식기소(벌금2백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6단독)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3차 공판 기일 10월 7일을 기다리고 있다.
첫째, 파업유도(직권중재)로 노조를 말살한 허씨주주 퇴진과 둘째, 징계규정도 무시한 회사의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김씨는 “이번 재판을 통해 GS칼텍스의 부당해고가 적나라하게 밝혀질 것이고 12년의 외로운 투쟁에 종지부를 찍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