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우습나? 여수시민이 우습나?
>주거경계지역에서 환경모니터링을 하는 지역학교 동아리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짜고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낮게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직후에도 일부 대기업들이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해 논란이 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업 공장들이 측정값 조작 적발 직후에도 또다시 배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위반한 여수산단의 대기업들에 경고나 개선명령, 가벼운 초과부과금 정도의 조치만 취했다.
2014~2018년 환경부가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배출기준 위반 대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초과부과금은 총 1400만원에 불과했다.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여수산단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9월 현재) 여수산단에 위치한 기업 공장들이 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에 달했다.
앞서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4곳이 여수산단 지역에 위치한 일부 기업들과 공모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업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상습적으로 조작하거나, 실제로 오염도 측정을 하지 않고도 ‘가짜 성적서’를 발행해 논란이 됐다.
현재 검찰은 환경부 발표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측정대행업체 임직원과 5개 대기업 전·현직 임원 35명을 기소한 상태다.
한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여수시기후환경과 관계자는 “현재 여수시 기후환경과는 여수국가산단 경계지역에 유해대기물질 측정소 설치 건의를 위해 10월초 환경부 방문 예정이다” 고 밝혔다.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