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역 배출허용기준치는 1ppm, 돼지아파트 측정해보니 162ppm
-여수기후환경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소에 분뇨오폐수 분석 의뢰
돼지분료로 의심되는 수상한 액체를 약 1시간 30분 정도 무단방류(13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소라면 복산3리에 소재하고 있는 S농장영농조합 일명 돼지아파트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인근 주민이 돼지아파트에서 무단방출 중인 의문의 액체를 채집하는 동영상 캡처
>현재 여수시 기후환경과에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소에 분뇨오폐수 분석 의뢰 중인 내용물과 같은 액체
사)ECO-PLUS21은 S농장영농조합(이하 돼지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19일 오후 8시30분경 환경모니터링을 통해 악취 검사와 미세먼지측정을 했다.
>현장 모니터링 중
공기포집기를 이용하여 돼지아파트부지 경계선상인 10M거리에서 냄새측정을 했다. 기타지역 배출허용 기준치는 1ppm인데 현장 측정은 162ppm으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도 믿기 어려운 수치가 나왔다.
>현장 풍향풍속
>기타지역 기준치의 160배가 넘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
미세먼지는 당일 여수시의 측정발표에 3배가 넘는 아주나쁨의 결과치가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시민A씨는 “사람이 살기 힘든 악취다. 옛날 시골 재래식 화장실도 이보다는 역겹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하며 직접관능법 최악인 5등급에 체크를 했다. 다섯명의 패널 모두 5등급에 표기를 했으며 악취에 헛구역질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 직접관능법은 사)ECO-PLUS21 환경모니터링 3년 만에 처음 나온 최악의 결과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은 지난해 2017년 12월21일 여수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2018년 10월 15일 퇴비사규모를 120.75 ㎡에서 220.45 ㎡ 규모로 변경허가를 하여 같은 해 10월 22일 준공검사 완료를 하여 운영해 오다가 올해 7월 17일 다시 한 번 배출시설 규모 변경을 했다.
인근 주민들은 “최고급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췄다는데 1년도 안 되어 이렇게 분료배출과 악취에 살수가 없다. 그런데 이곳에 2차 3차 돼지아파트가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다.” 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여수시기후환경과 담당자는 “현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소에 분뇨오폐수 분석 의뢰를 해둔 상태다. 기준치가 넘는 결과가 나오면 즉각 검찰수사 의뢰와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단속을 나갔을 때 돼지아파트측은 당담공무원에게 “하필 점심시간에 정화시설이 막혀서 액비가 방출된 것 같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