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1. 여수시의회, 성매매피해자 자활 돕는 조례안 통과
2.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여수시의회 본회의 통과
3. 여수시의회, 이야포·두룩여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 채택
1. 여수시의회, 성매매피해자 자활 돕는 조례안 통과
- 정현주 의원 대표발의…25일 194회 임시회 본회의서 수정가결
2.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여수시의회 본회의 통과
- 민덕희 의원 대표발의…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확보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민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25
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광기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조명시설이다.
운전자의 사물 인지도를 높여 감속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설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조례안은 투광기 설치 계획 수립부터 설치 우선순위, 설치방법 등 투광기 설치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제명 중 안전시설을 투광기로 명시하고, 법률에 명시된 사항 등 일부 문구를 수정·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민덕희 의원은 “투광기 설치 확대와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여러 지자체들의 통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3. 여수시의회, 이야포·두룩여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 채택
- 25일 194회 임시회 본회의서 원안채택…박성미 의원 대표발의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지역의 아픈 역사인 이야포 사건과 두룩여(문여) 사건과 관련해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성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야포 및 두룩여(문여)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이야포 사건과, 두룩여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여수 안도 이야포와 두룩여(횡간도~금오도 사이)에서 미군 전투기의 기총소사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박 의원은 이날 “두 사건의 생존자들은 전쟁 후 뿔뿔이 흩어져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해 주목받지 못했다. 희생자 유족들이 80~90대 노령임을 감안해 정부가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고 미 정부도 적극 협조할 것,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할 것, 희생자 신고 상설화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각 정당, 관련부처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박성미 의원은 “정부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화·화해·화합·상생의 길로 가는 진상규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족들의 응어리를 푸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