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여수 선거구 유지, 전남 ‘특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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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선거구 유지, 전남 ‘특례구역’ 지정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선거구획정안 가결 예정
28일 정개특위서 합의된 ‘4곳 특례구역’ 유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선거구획정안 가결 예정

-28일 정개특위서 합의된 ‘4곳 특례구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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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제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 여수시 선거구가 현행 갑·을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본회의에 앞서 선거구 획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해 서울·경기·강원·전남을 선거구 ‘특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 29일 본회의에서 합의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순천 갑·을·병으로 논의되던 선거구가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진행된다.


한편, 여야는 본희의에 잎서 진행된 정개특위에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회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등 4개 특례구역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었다.


국회는 29일 오후 진행되는 본회의를 통해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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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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