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여수해경, 해빙기 연안 바닷가 방파제 안전 관리 강화
-항·포구와 방파제(테트라포드) 안전사고 4건 발생
-출입 통제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100만 이하의 과태료
▲연안 위험구역 방파제 안전사고 강화 현장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해빙기를 맞아 관광객밀집 지역과 낚시객이 접근하기 쉬운 연안 위험구역 방파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연안 사고는 연평균 34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항·포구와 방파제(테트라포드) 안전사고가 4건이 발생해 위험지역 대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주말 또는 휴가철 관광객 밀집과 낚시객 활동 증가 시기에는 접근하기 쉬운 방파제에서 개인 부주의로 실족하는 등 추락 위험이 높아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에 여수해경은 유관기관 합동 현장 조사 및 점검을 통해 치안 수요 집중과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큰 방파제(테트라포드)를 위험구역으로 지정 검토한다.
또한, 사고 다발 구역에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함을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확대 설치하고 사고 위험성 분석을 통해 위험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항·포구나 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위험한 지역에는 출입하지 않는 것이 사고를 막는 방법이다”며, “안전한 바다 여행을 위해 개인 안전 수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 통제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은 100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