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밀항 범 취약 항·포구와 해안가 등 현장점검
-밀항·밀입국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
▲여수해경 경비함정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 육군 제31사단 3해안감시기동대대와 합동으로 국경 범죄 대비·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여수 관내 외사 취약지 점검(15일)에 나섰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에 따르면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수지역 외사 취약지를 점검하고 레이다 감시장비를 활용한 밀항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밀항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 공백을 대비하여 해상국경관리 위협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취약지 재정비를 통한 해안 및 항·포구 사각지대 최소화로 유관기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군·경 감시장비 정보 공유, 과거 발생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한 향후 신종 범죄 예방에 머리를 맞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입국 차단을 위해서는 항·포구 지리적 특성을 잘 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밀항·밀입국 신고포상금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