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보호 종료 예정 대상자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홍보 포스터
여수시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있어 보육원 등 아동복지 시설에서 양육하는 아동 중에 보호 종료된 아동, 즉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준비수당을 올해부터 4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3년 전에는 보호 아동들은 성인이 되기 전인 만 18세에 사회에 강제로 내몰려졌지만 사회에서의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로 취업은 물론 핸드폰 개통 등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현재는 만 24세까지 늘어났지만 그 이전에 퇴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명칭도 2023년 자립준비 청년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사회에서의 관심과 변화는 느리기만 했던 상황에서 이번 여수시의 40만원→50만원 인상은 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 지원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여수시 자립수당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28명, 공동생활가정 4명, 가정위탁 50명 등 18세 이후 보호 종료 된 82명으로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매월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보호 종료 예정인 아동이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 자립 준비 청년들의 지원이 끊기는 보호 종료 5년 이후에 더 큰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퇴소한 아이들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관의 필요 등 자립 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함께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