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불법어구 멸치 남획 어선 1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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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멸치 남획 어선 1척 검거

남해어업관리단, 1일 경남 남해군 세존도 인근 해상서 검거
죔줄·죔고리 없는 인망식 어법…변형된 어구 사용

-남해어업관리단, 1일 경남 남해군 세존도 인근 해상서 검거

-죔줄·죔고리 없는 인망식 어법…변형된 어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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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세존도 인근 해상서 불법어구 사용 멸치 포획 어선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지난 7월 1일 18시경 경남 남해군 세존도 인근 해상에서 변형된 어구를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던 소형선망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관할해역 내 멸치 자원을 둘러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금어기(4.1~6.30) 종료 후 멸치 조업이 시작되는 첫 날인 7월 1일부터 국가어업지도선 2척을 남해안 연안에 배치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소형선망어선은 그물 아래 죔줄과 죔고리가 없는 어구를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였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어군을 둘러싸는 어법이 아닌 자루그물이 달린 인망식 어법에 가깝고 어획 강도가 높아 멸치 자원의 남획이 우려되는 불법어구로 멸치를 포획하는 다른 업종들과 매년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같이 변형된 어구 등 불법어구를 사용한 경우「수산업법」제60조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해당돼 같은 법 제109조 제4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김용태 단장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멸치 조업이 시작된만큼 어황에 따라 업종 간 분쟁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할해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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