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4월 14일부터 적용…불법개조 근절로 대형사고 예방
▲ 여수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달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달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8일 밝혔다.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난다.
31일째부터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고 최대 금액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1년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기존 번호판 영치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으로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직권말소와 함께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월 14일부터 과태료와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 소유 차량의 검사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한재사거리 대형사고도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 개조한 차량에 의해 발생했다. 자동차 검사는 자신과 타인의 불행을 막는 최우선의 방법이다”고 전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 변경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061-659-5165)로 하면 된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