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배출량 파악 및 자발적 배출저감 유도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에 따라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43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에서 제조,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환경(대기, 수역, 토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이며,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해당된다.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에 사업장 현황, 화학물질 취급량, 폐기물과 폐수에 포함되어 외부로 이동된 양 등 2021년 1년 동안의 배출량을 2022년 4월 30일까지 직접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배출량 조사 결과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보완·검증을 거쳐 2023년 하반기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하고, 배출저감 노력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