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여수시의회,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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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읍‧면‧동별 추진위원회 구성 등으로 주민 주도 탄소중립 실천해야

-읍‧면‧동별 추진위원회 구성 등으로 주민 주도 탄소중립 실천해야



주민 주도로 탄소중립마을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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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정현주, 이찬기, 이선효, 김종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를 최근 제219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시장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추진위원회 계획수립 지원 △민간단체 네트워크 사업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추진위원회는 여수시 읍ㆍ면ㆍ동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의미한다. 


추진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탄소중립 주민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하천 수질개선 및 물순환 사업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사업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사업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현주 의원은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방안을 모색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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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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