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지원 대상 및 품목 요건 완화…택배 비용 50%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원 확대에 나섰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농가의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용의 50%(건당 5천원 기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개인농가에는 최대 1백만 원, 생산자단체에는 2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행지침 개정으로 농업법인 등 단체가 GAP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택배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또한, 가공농산물의 경우 사업신청 농가(단체)가 직접 생산한 원재료로 한정했으나,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여수에서 생산한 일반농산물을 매입, 가공했을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ysagr.yeo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문의는 여수시 특산품육성과(☎061-659-4515)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