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열사병 예방 집중 지도·점검 실시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재해 예방을 위해 여수지청 관내에「폭염 대비 특별 대응기간」운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었고,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16~’21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여수지청 관내의 온열질환 산재는 1명이 발생했지만 올해 7월이 시작된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온열질환 환자로 의심되는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7.11.부터 8.19.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중이다.
특별 단속기간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모든 지도·점검·감독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이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 이상 발령* 기간에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열사병 예방조치 사업장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지자체·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에「폭염 대비 특별 대응기간」운영*을 신속히 알리고, 노·사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김태영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❶폭염 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❷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❸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경영책임자는 각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작업 일정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