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기획행정위 업무보고 통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 총장 "대법원 취지대로 절차 진행"
▲해임처분취소 소송, 재임용거부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2015년 4월 이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김애옥 전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지난 8일 전남 담양에 위치한 학교의 유아교육과 학과실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잇단 패소에도 7년 넘게 해임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은 전남도립대를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박병호 전남도립대 총장은 "지난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현재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남도립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강문성 의원(여수 제3선거구)은 "유아교육과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었다. 자료를 보니 7년 정도 끌었는데 추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며 "이렇게 7년 정도의 과정에서 진즉 복직 할 수 있던 문제를 왜 최종까지 끌어온 건가"라고 질의했다.
주종섭 의원(여수 제6선거구)도 "지난 7월 8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을 비롯해 69개 단체가 '즉각 복직시켜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며 "중간에 복직시킬 상황이 있었는데 또 소송으로 끌고 왔다. 이런 문제가 대학에서, 그것도 도립대학에서 발생했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병호 총장은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취지를 반영해 현재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교수에게 재임용 절차를 알려드렸다. 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했다.
박 총장이 이 같은 답을 반복하자 주 의원은 "솔직히 말해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전남도립대를 신뢰할 수 없다는게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의 입장이다"라며 "즉각적인 복직에 대한 총장의 약속도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요구인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저도 이 사안은 참 안타깝다"라며 "가급적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답변했다.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에서 근무하던 김애옥 전 교수는 2015년 4월 2일 '학생 4명의 진정'을 이유로 해임된 후 "표적·보복해임"이라고 호소하며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하지만 전남도립대는 김 전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했고 김 전 교수는 다시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해 지난 6월 30일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