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문갑태․백인숙 여수시의원, ‘여자만 갯벌 해양보호구역 지정’ 전문가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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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백인숙 여수시의원, ‘여자만 갯벌 해양보호구역 지정’ 전문가 토론회 성료

-해양보호구역 지정 시 장점, 선결 과제 등 의견교환 ‘활발’

-해양보호구역 지정 시 장점, 선결 과제 등 의견교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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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자만 갯벌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지난 26일 여수시 여자만 갯벌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제1차 전문가 토론회가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문갑태·백인숙 여수시의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서남해환경센터, 전남대학교, 전남·여수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려 시의원, 시 관계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백인숙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인근 지자체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나서고 있으나 여수시는 지정이 되어있지 않다”며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비전을 실천하는데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며, 오늘 토론회가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도화선이 되길 희망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는 전문가 3명의 발제와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인 김동주 박사는 해양보호구역의 정의와 국내·외 지정 현황을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전남은 2001년 무안갯벌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진도‧순천만‧보성벌교‧신안 갯벌, 가가도주변해역, 소화도주변해역, 청산도주변해역 등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어 한해광 서남해환경센터장은 생물 다양성 및 수산자원 우수성 홍보, 법정보호생물 보전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여자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호 여수수산인협회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어업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여자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어민 교육과 소통,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어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해야한다는 데에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수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여자만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인근 시군 행정협의체 구성, 해양보호구역 지정 후 관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갑태 의원은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여자만 갯벌을 보존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인근 지역의 갯벌과 마찬가지로 여자만 갯벌 또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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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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