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여수시 여객선운영지원조례’ 개정, 감가상각비 지원 10년 이하 여객선으로 확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노후여객선 1일 1회 왕복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여수~거문항로’의 안정화를 위해 선사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수~거문항로’는 2개 선사가 여객선을 운항하던 중 지난 해 10월 1개 선사가 폐업하면서 1년여 동안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또한 현재 운항 중인 선박도 노후화돼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여수시는 올해 3월 ‘여수시 여객선운영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여수~거문항로의 선박 확보 등을 위한 지원항목’을 신설하고, 신규선박을 도입하는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감가상각비 또는 선박 구입 차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로 취항을 희망하는 선사가 나타나지 않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원 대상을 신규선박에서 중고선박까지 확대해달라는 섬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관계기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고 조례를 개정해 9월부터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앞으로는 신규선박 뿐 아니라 적정규모를 갖춘 선령 10년 이하 선박을 도입하는 여객선사에 대해서도 10년 간 감가상각비나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내용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여수~거문항로’ 신규 여객운송사업자 공모 시 유인책으로 활용돼 우량선사 유치와 항로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취항을 희망하는 선사가 없어 섬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범위 확대로 우량선사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속히 항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