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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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 적발

-멸종위기종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마리, 오소리 30마리 냉동보관,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 66점 수거하여 고발 조치
-금번 겨울철에도 `22.11월부터`23.3월까지 4개월간 밀렵·밀거래 단속중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

-멸종위기종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마리, 오소리 30마리 냉동보관,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 66점 수거하여 고발 조치

-금번 겨울철에도 `22.11월부터`23.3월까지 4개월간 밀렵·밀거래 단속중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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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지난 12월 6일 전남 장성군 일원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4,100여마리의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가공하여 보관한 밀렵행위자를 범행 현장에서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 마리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 등 냉동보관 하였으며, 포획도구로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 66점 등을 적발하여 수거하였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위반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불법 밀렵․밀거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우심지역에 대하여 지자체 및 경찰서와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강화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및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안내서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환경청(☏062-410-5221~9), 경찰서, 해당 지자체에 하면 된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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