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여수시의회,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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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

-박성미‧이미경 의원 공동 발의…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 목적

-박성미‧이미경 의원 공동 발의…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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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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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박성미‧이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여수시장은 조례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 개선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 △지하안전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 구성원으로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여수시 소속 공무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박성미‧이미경 의원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이 같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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