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전남도의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유)지구환경공사 등 4곳의 측정대행업체가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측정기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조작하여 발급한 횟수는 총 1만 3,09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강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여수6)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전남도가 도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총 52번의 지도·점검 관리 중 측정대행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50만 원 부과 2회, 경고 조치 6회로, 도의 측정대행업체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법’) 등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시험 항목, 일자, 시험방법, 계산식 등 기초 시험자료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록부 및 시약 소모 대장 등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환경시험법’에 의해 시·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나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피하고, 오염물질 부과금을 낮추기 위해 배출농도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으나, 전남도는 시험기록부 미작성 등 가장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나마 8건의 행정처분도 2016년이며, 2017년과 2018년에는 단 1건도 없었다.
강정희 의원은 “‘환경시험법’과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측정대행업의 분야별로 1개 측정조의 일일·월간 업무수행 능력을 조사하여 지도·점검해야 한다”며 “지도·점검표 규정대로 도가 지도·관리 감독했다면 불법행위를 4년 이상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을 대기 측정 대행할 수 있도록 등록하여 검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드러난 위법행위에는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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