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박성미 여수시의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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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발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 안정 도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 안정 도모



주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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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농산물 품목 선정 및 최저가격 결정 심의를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지원대상 농가 및 생산자조직 대표 △농업관련 단체 대표 2명 △여수시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NH농협은행 여수시지부장 △여수시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을 위촉해 안건 심의 시 농업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가격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농가는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차액을 지역농협으로부터 정산 받을 수 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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