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4월 중 지역상품권 60만원 지급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임업인이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2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 중 지원금액 60만원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대상자들은 요건을 확인한 후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라며,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을 위해 2020년에 도입되었으며 지난해 10,661명에게 63억 9천만 원을 지급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