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김회재 의원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신설·유가족 지원금 지급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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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신설·유가족 지원금 지급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도입, 희생자 유족에도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골자
-김회재 의원 “국가폭력의 아픔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의 길”

-개정안,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도입, 희생자 유족에도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골자

-김회재 의원 “국가폭력의 아픔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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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피해 지역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도입과 유족들에게도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 순천 등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국가의 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올해 여순사건 75주기를 맞았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은 본인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만 명시하고 있어, 희생자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희생자·유족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수반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해 유족들도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순사건 당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여전히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어있거나, 실제 가족임에도 가족관계가 등록되지 않아 희생자와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종신고 및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포함됐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의 길”이라면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과 유족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75년간 중첩된 여순사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희생자·유족들이 신고접수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 신고를 두려워하고 있어 신고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지막 한 분의 피해까지도 발굴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회재 의원을 포함해 권은희·김두관·김민석·김민철·김승남·김정호·김태년·김홍걸·남인순·서동용·송재호·신정훈·양향자·이학영·전해철·정태호·주철현 의원(가나다 순) 등 18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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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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