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가 오늘 8일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앞세운 정치보복과 야당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3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은 “지난 2월 16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그들이 주장하는 성남FC 사건은 수년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던 사안이며, 대장동 사건은 관련자들의 뒤바뀐 진술 이외에 어떠한 객관적 물증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후원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뚜렷함에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무혐의로 면죄부를 주고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광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래 정치검찰을 앞세워 정치보복을 자행해왔을 뿐만 아니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3번의 공개소환조사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행보는 야당탄압과 내년 총선승리를 위한 정치검찰의 민낯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의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과 산적한 현안은 외면한 채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법치를 파괴하는 현 정권의 검찰독재를 규탄하고 야당탄압과 민주주의 말살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광일 의원은 3선 도의원으로 전남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오늘 전라남도의회가 채택한 본 결의안은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론 각 정당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