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가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법령에 대한 홍보 등을 실시
여수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되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제정한 화재예방법은 ▲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안전영향평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체점검 불량내역 이행계획서 제출 및 기록표 게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 작성 및 보관 ▲특급·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특급·1급 대상물 소방훈련 결과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도 개정 법령을 안내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가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법령에 대한 홍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령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그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법제처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