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여수시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개정 조례 6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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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개정 조례 6건 가결

- 정현주 의원 발의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행기 의원 발의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신출 의원 발의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명숙 의원 발의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명숙 의원 발의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주재현 의원 발의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현주 의원 발의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행기 의원 발의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신출 의원 발의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명숙 의원 발의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명숙 의원 발의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주재현 의원 발의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 6건을 가결했다.

 

사진1_정현주 의원.jpg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현주 의원이 발의했다. 청년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어업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지역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2_김행기 의원.jpg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행기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국내 고엽제후유증 환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것이다.

 

사진3_정신출 의원.jpg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출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개정으로 시 수탁기관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안 등의 사유로 지정할 수 없는 사례 또한 명시했다.

 

사진4_진명숙 의원.jpg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명숙 의원이 발의했다.개정 조례에는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이 추가돼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진명숙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 조례에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의무 및 시민 건강의 날 지정 등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진5_주재현 의원.jpg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재현 의원이 발의했다.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 법령 조항을 정비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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